신생아 특례대출이란?

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의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(대환대출 포함)를 대상으로,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 금융상품입니다.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(입양)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,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.
신청 자격 조건



대상
-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, 또는 1주택 가구(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시)
-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(입양)한 자녀가 있어야 하며,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. 임신 중(태아)은 해당되지 않음
소득 및 자산
- 2024년 현재 :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
- 순자산 4억 6,900만 원 이하
대상 주택
- 주택가액 9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(읍·면 지역 100㎡ 이하)
대출 한도
- 최대 5억 원(주택담보대출비율 LTV 70%,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%)
- 전세자금 대출(버팀목)은 최대 3억 원,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
금리
기본 금리(특례금리 5년간 적용)
- 연 소득 8,500만 원 이하: 1.6%~2.7%
- 연 소득 8,500만 원 초과: 2.7%~3.3%
- 전세자금 대출: 1.1%~3.0%
특례금리 적용 기간

- 기본 5년,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5년 연장(최대 15년)
특례금리 종료 후
- 연 소득 8,500만 원 이하는 0.55%p 가산(예: 1.6% → 2.15%)
- 8,500만 원 초과는 시중은행 최저 대출금리 적용
우대금리

- 청약저축 가입: 0.3~0.5%p
-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: 0.1%p
- 신규 분양주택: 0.1%p
-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: 0.2%p
- 출생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: 0.1%p
-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, 최저금리 하한선은 연 1.2%
한도
- 주택 구입자금: 최대 5억 원(LTV 70%, 생애최초 80%, DTI 60%)
- 전세자금(버팀목): 최대 3억 원,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
-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
신청 방법

온라인
- 주택도시보증공사 ‘기금e든든’ 홈페이지에서 신청(우리, 국민, 신한, 농협, 하나은행 선택 가능)
은행 방문
- 위 수탁은행(우리, 신한, 국민, 농협, 하나은행) 영업점 방문 신청
대환대출
-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구입자금 용도임을 증명, 대환대출 신청 가능
신청 절차

- 대출조건 확인(기금포털/은행 상담)
- 대출신청(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)
- 자산심사 및 결과 통보
- 필요 서류 제출(소득, 재직, 주택 관련 등)
- 대출 실행
필요 서류

-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출생증명서(또는 입양관계증명서), 소득 및 재직 증빙, 주택 관련 서류 등
상환

- 만기: 10년, 15년, 20년, 30년 중 선택
-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
-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또는 낮은 수준 적용(조건별 상이)
- 대환대출 시 기존 채무자와 동일해야 소득공제 혜택 가능
기타 유의사항
-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(예산 한도 있음)
- 일시적 2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 후 대환대출로 신청 가능
- 추가 출산 시 금리 우대 및 특례금리 적용 기간 연장 혜택
- 정책 및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, 신청 전 주택도시보증공사, 마이홈포털 등에서 최신 정보 확인 필요
요약

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(입양 포함) 출산 2년 이내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가 최대 5억 원, 연 1.6~3.3% 저리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소득·자산·주택가액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온라인(기금e든든) 또는 은행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 상환은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며,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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