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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 정보조회제도

by 골드드림 2025. 5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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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, 보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"임대인 정보조회제도"가 2025년 5월 27일부터 대폭 확대 시행됩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신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

1. 임대인 정보조회제도란?

 

임차인이 전세계약 전, 임대인의 위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제도입니다.
이제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아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
  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
  • 보증금지 대상 여부
  • 최근 3년간 보증금 대위변제 이력(전세보증금 사고 이력)

즉, 악성 임대인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,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.

2. 조회 절차 및 신청 방법

계약 의사 확인

  •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.

조회 신청

  • 2025년 5월 27일부터: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후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지사 방문
  • 2025년 6월 23일부터: ‘안심전세앱’을 통한 비대면 신청 가능

정보 제공 방식

  •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문자(지사 방문 시) 또는 앱(비대면 신청 시)으로 결과 통지
  • 계약 당일, 앱에서 직접 즉시 조회도 가능

3. 조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

  • 조회 횟수 제한: 신청인당 월 3회
  • 임대인 통보: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문자 통지
  • 무분별한 조회 차단: 계약 의사 확인 및 공인중개사 검증 필수
  • RTMS 연동 확인: 실계약 여부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로 검증

4. 임대인 정보조회제도 활용 시 기대 효과

  • 임대인의 신뢰도 및 전세사기 이력 확인으로 전세계약 리스크 대폭 감소
  •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
  • 임차인 권익 보호 강화 및 정보 비대칭 해소

5. 꼭 알아두세요

  • 현재는 HUG 데이터에 한정되어 제도 시행 중
  • 전월세 신고제도(계약 후 30일 내 신고 의무)와 연계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
  • 6월 23일부터는 앱을 통해 더욱 간편하게 비대면 신청 가능

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?
A1. 네,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.

 

Q2.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?
A2. 계약 의사가 있는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Q3. 하루 안에 조회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?
A3. 보통 최대 7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며, 계약 당일에는 앱을 통한 즉시 조회도 가능합니다.

 

Q4. 정보조회가 계약에 영향을 미치나요?
A4. 정보 확인 후 임대인의 사고 이력 등이 확인될 경우, 계약 철회나 보증 가입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

마무리하며

 

‘임대인 정보조회제도’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반드시 활용해야 할 핵심 제도입니다.
특히 전세사기 우려가 커진 요즘, 이 제도를 통해 위험 임대인을 피하고 안전한 주거 계약을 체결하세요.
6월 23일부터는 앱으로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, 꼭 기억해 두세요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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