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전세사기예방1 임대인 정보조회제도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, 보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"임대인 정보조회제도"가 2025년 5월 27일부터 대폭 확대 시행됩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신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1. 임대인 정보조회제도란?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, 임대인의 위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제도입니다.이제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아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보증금지 대상 여부최근 3년간 보증금 대위변제 이력(전세보증금 사고 이력)즉, 악성 임대인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,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.2. 조회 절차 및 신청 방법계약 의사 확인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.. 2025. 5. 28. 이전 1 다음 반응형